파산제도알아보기

파산이란?

흔히 일반적으로 파산이라 하면 빚이 생긴 후 갚지 못하여 모든 것을 포기하고 신용불량자로 평생을 살아간다거나 다시는 통장거래를 못하거나 신분상의 제약을 받는 등 부정적으로 생각합니다.
그러나 진정한 의미의 파산면책이란 채무자회생 및 파산에 관한 법률에 의거하여 법원에 결정을 받아 채무에 대한 책임을 면해주어 경제적, 사회적으로 갱생‧복귀 시켜주는 제도를 말합니다.

파산 면책의 조건

 파산면책을 받을 수 있는 조건은 수학공식처럼 A=B라고 딱히 정해진 것이 없습니다. 다만, 법률과 진행사례에 비추어 다음과 같이 크게 세가지로 말씀드릴 수 있습니다.

첫째, 채무증대사유

채무를 지고 파산상태에 이르게 된 구체적인 사정이 불성실하지 않아야 합니다. 여기서 불성실이라는 의미는 과소비, 도박 등의 구체적 사항만을 말하는 것이 아니라 실질적으로 빚을 지고 못 갚게 된 사유가 사회적 통념 상, 다른 말로 객관적으로 납득할 만한 것이어야 한다는 것입니다. 채무자 개개인마다 빚을 진 이유나 살아온 환경이 다르기 때문에 전문가와 상담이 필요합니다.

둘째, 변제능력의 부존재

파산면책을 받기 위하여는 변제능력이 없어야 합니다. 변제능력을 측정하는 척도는 크게 재산과 소득이라고 볼 수 있으며, 재산이나 소득이 있는 경우는 파산보다 개인회생 등 채무조정절차를 이용하여야 할 것입니다.
이 조건의 판단에서 중요한 부분은 소득이 있는 경우 실제 부양가족이나 생활정도가 어떠한지를 종합적으로 검토하여 변제능력여부를 판단하여야 하며, 과거 처분한 재산이 있다면 그 처분내역이 함께 검토되어야 한다는 것입니다.

셋째, 면책불허가 사유의 부존재

 면책불허가 사유를 규정하고 있는 채무자 회생 및 파산에 관한 법률 제 564조 등 법령에서 정하고 있는 불허가 사유가 있어서는 안됩니다.
(재산은닉, 허위진술, 진술거부, 불법적으로 발생된 채무 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