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이란

개인회생이란 쉽게 말하면 법원에서 채무를 조정하여 주는 절차를 말합니다.
여러가지 경제적 또는 개인적 사정으로 빚을 지게 되었지만, 스스로 그 빚을 감당할 수 없는 상황에 직면한 경우 법원에 신청을 하면 법원에서 직권으로 채무자의 상황을 조사하여 갚아나갈 수 있도록 조정을 해주는 것입니다.

개인회생 자격요건

  • 1첫째, 채무(무담보)금액이 10억미만, 담보채무는 15억미만이어야 합니다.(2021. 4. 20. 개정)
  • 2둘째, 재산보다는 빚이 많아야 합니다. 여기서 재산이란 부동산, 자동차, 보험환급금, 임차보증금 등이 있습니다.
  • 3셋째, 소득이 있어야 합니다. 급여소득자나 사업자, 아르바이트, 일용직 근로자, 4대 보험 미가입 근로자 등도 소득에 대한 증빙만 할 수 있으면 모두 신청 가능합니다.
  • 4넷째, 개인회생 기간동안 변제하는 총 금액(변제금)이 지금 자신의 재산가치보다 커야합니다.

개인회생 변제기간 및 조건

  • 1현재 개인회생의 최장 변제기간은 5년이며, 최소 3년으로 법이 개정되었습니다. 즉 3~5년 동안 법원에서 조정하여 준 변제금을 매월 성실하게 납부하면 빚에서 해방될 수 있습니다.
    채권자들이 납득할 수 있도록 객관적이고 현실적인 변제계획을 짜야 한다는 점입니다. 
  • 2변제조건: 기본적으로 자신의 소득금액에서 법원이 인정하여 주는 생계비를 제외한 나머지 금액이 매월 납부해야하는 '변제금'이며, 생계비는 부양가족의 수, 생활의 정도, 양육비, 치료비 등에 따라 추가 조정될 수 있습니다. 개인마다 상황이나 사정이 다르기 때문에 자신의 어려운 상황을 어떻게 법원에 설명하는 가가 매우 중요하며 그에 따라 변제조건에 차이가 생길 수 있습니다.
  • 3변제계획안을 작성할 때 고려해야하는 사항 중 중요한 것은 채권자들이 납득할 수 있도록 객관적이고 현실적인 변제계획을 세워야 한다는 점입니다. 이 점을 간과한 변제계획안은 받아드려지지 않을 가능성이 큽니다.

개인회생이 안된 사례

  • 1불법행위(사기나 형사적처벌을 받은)로 인한 벌금이나 손해배상채무
  • 2세금체납액이 자신의 수입상황에 비해 현저히 많은 경우
  • 3회생절차 중 허위의 사실을 보고하거나 개인회생을 위해 고의적인 채무증대행위를 한 경우
  • 4위와 같은 경우 무조건적으로 개인회생 신청이 안되는 것은 아니며, 사정에 따라 신청을 하여 조정을 받을 수 있는 경우가 있기 때문에 반드시 상담을 받아보시기 바랍니다.